우리사주 인출 시 발생하는 소득세와 종업원분 주민세는 과세 대상과 납세 의무의 성격이 서로 다르며, 종업원분 주민세의 납부 의무는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84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우리사주 인출 시 근로자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해당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종업원분 주민세는 사업주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이 면세점(월평균 급여 총액 1억 8천만 원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따라서 우리사주 인출로 인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가 발생한다고 하여 자동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사주 인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종업원분 주민세는 해당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 급여 총액이 법령에서 정한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납부 의무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우리사주 인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종업원분 주민세 납부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