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60세부터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출생연도별 구체적인 수급 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의 경우 해당 직역연금법(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에서 정하는 퇴직연금 수급 연령이 위 연령보다 높게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직역연금법의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계퇴직연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최소연계기간(일반적으로 10년, 군인연금 포함 시 20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