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허가받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 영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활동이 금지되는 영리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엄격한 제재가 따릅니다.
군인은 원칙적으로 군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국방부장관(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무허가로 영리 업무를 수행하다 적발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