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약정에서 휴일근로시간을 고정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상한선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1주 12시간)와 휴일근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휴일근로시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포괄임금제 자체가 부정되거나 고정수당 약정이 무효로 판단될 위험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