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실제 운영하는 쇼핑몰의 명칭이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쇼핑몰 명칭은 사업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소비자의 신원 확인과 피해 방지를 위해 통신판매업 신고 시 사이버몰의 명칭과 인터넷 도메인 이름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쇼핑몰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하되, 통신판매업 신고 사항과 사이버몰 내 사업자 정보 표시 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