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으로 근무하며 받는 급여는 고용관계의 실질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인턴 역시 사업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해당 사업장과의 근로계약 내용 및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