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이 법정 휴게시간 기준을 충족한다면, 별도로 30분을 추가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처럼 12시간(오전 7시~오후 7시) 동안 사업장에 머무르는 경우, 총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법적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만 보장되면 되므로, 이미 부여된 점심시간(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이라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따라서 점심시간 외에 추가로 30분을 더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