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비과세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데, 이 과정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판단할 때는 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이나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과세 대상 소득만을 기준으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