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환매조건부채권매매(Repo)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은 실질적으로 금전 대여에 따른 이자소득의 성격을 가지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채권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이유는 채권의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따라서 환매조건부거래는 채권의 단순 매매가 아닌 자금 조달 및 운용을 위한 금융거래로 보아, 그 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