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일수와 임금 등이 포함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는 일당 10만 원을 지급한 하루 근무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필수 의무 사항입니다.
사업주는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별도로 신고하는 대신,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신고서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준수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