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고정 근로자의 경우에도 야간근로가 발생하면 동일한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시간 × 통상임금 시급 × 0.5
제공해주신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월급액이나 시급을 알 수 없어 정확한 금액 산출은 어렵습니다. 본인의 통상임금 시급과 실제 야간근로 시간을 위 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