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및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보험은 가입 목적에 따라 당연적용과 임의가입으로 구분됩니다.
당연적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임의가입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
따라서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의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근로자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별도의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다면 사업장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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