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개인카드로 상비약을 결제하고 법인으로부터 비용을 보전받은 경우, 해당 지출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세무상 복리후생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하며,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출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비약 구매가 법인의 복리후생 목적임을 명확히 하고, 구매 영수증과 비용 지급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