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기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 만약 기한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