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법인 일반과세자가 도소매법인 명의로 개인에게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대여금을 빌려주고 2025년 1월에 이자를 수취한 경우, 2024년 가지급금 계상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2025. 7. 3.

    중소기업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금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 수입 시기는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일이므로, 2025년 1월에 이자를 수취했더라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2024년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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