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발급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3.

    세금계산서 선 발급 특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다음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발급하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후 7일이 지나 30일 이내에 대가를 받는 경우 (특정 요건 충족 시):
      1. 거래 당사자 간 계약서나 약정서에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대금 청구 시기와 지급 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조기환급 시 30일 이내) 적법하게 인정됩니다.
    • 장기할부 및 계속적 공급의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 공급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공급시기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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