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해외 에이전시에게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수료를 지급하는 유치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통역, 교통, 관광, 숙박 등 비의료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