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이 중국인 개인 에이전시에게 송금하는 경우, 이는 인건비가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 절차와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