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은 기장의무 및 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판정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 기준: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천 6백만 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건설업의 범위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 수입금액에 따라 환산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