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입신고 대상 물품의 관세와 부가세는 수입신고 시점의 과세가격에 관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 가격, 즉 물품 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관세율은 기본세율, 잠정세율, 협정세율(FTA 등), 탄력세율 등이 있으며, 법령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관세액,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