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우선주 상환 시 발생하는 소득은 그 성격에 따라 배당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상환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 및 상환의 실질적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당소득세(의제배당) 상환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상환하는 경우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증여세 상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거나 상환하는 과정에서, 전환일 현재의 시가상당액을 기준으로 지분비율이 증가하거나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전환 등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평가 및 과세의 복합성 상환우선주는 자본과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어, 비상장주식 평가 시 이를 부채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지, 아니면 자본으로 보아 보통주와 동일하게 평가할지에 따라 법인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와 예규에 따라 해석이 대립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상환 조건과 재무 상태에 따라 과세관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환우선주 상환 시에는 단순히 배당소득세뿐만 아니라, 해당 주식의 평가 방법과 상환의 실질적 성격에 따른 증여세 및 법인세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