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청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하거나, 무작위 추출, 혹은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집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하는 절차이므로, 이를 통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이행하려는 의사를 보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받고 납세 의무를 조기에 확정 짓는 긍정적인 절차입니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려 한 혐의가 있다면 기한 후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