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과 동일하게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되는 주택 구입 관련 요건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및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노조비 세액공제 기준인 1천만원은 개인별 납부액인가요, 아니면 노조 전체의 납부액인가요?
2003년 부천 주택 취득 후 2016년 근무지 이전으로 대전 주택을 추가 매입했는데, 현재 대전 근무 중인 상태에서 부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노조비를 납부했을 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일용직 근로자가 9월 2일까지 근무하여 9월 3일이 상실일인 경우, 9월 보험료 공제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