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부천 주택 취득 후 2016년 근무지 이전으로 대전 주택을 추가 매입했는데, 현재 대전 근무 중인 상태에서 부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