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양도 전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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