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의미하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잘못 기재할 경우, 실제 공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매출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총 공사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라면, 이를 110분의 100으로 나누어 공급가액을 산출한 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란에 기재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계약서상의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작성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