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의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급하는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교육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장애인 특수교육비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급하는 교육비 지원금 자체는 비과세가 아니므로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