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근무하고 9월 3일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9월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9월 3일에 자격을 상실한다면 9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8월분 보험료까지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한 날짜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9월 2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