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병원의 과·면세 진료수입 집계내역과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세부내역을 요청한 것은, 귀하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히 불공제하고 과세사업과 관련된 부분만 공제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세무조사 또는 검증 절차입니다.
세무서의 요청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적정하게 안분했는지 검증하려는 목적이므로, 다음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공무원은 직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사업자 없이 발행'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일용직 근로자가 9월 2일까지 근무하여 9월 3일이 상실일인 경우, 9월 보험료 공제 대상자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액이 줄어든 상황에서,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 후 납부지연 가산세만 추가하여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2003년 부천 주택 취득 후 2016년 근무지 이전으로 대전 주택을 추가 매입했는데, 현재 대전 근무 중인 상태에서 부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