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사업자 없이 발행'이라는 문구는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의 구분 코드(종사업장 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주사업장의 정보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본점(주사업장)에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 지점(종된 사업장)을 구분하기 위해 4자리 숫자로 된 '종사업장 번호'를 사용하는데, 이를 입력하지 않고 발행하면 주사업장 명의로만 거래가 기록됩니다.
참고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