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자동차를 1년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고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추징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에 따라 환급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 자동차를 본래의 용도(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운송사업간이과세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로 추징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사례와 같이 면허를 양도하고 해당 자동차를 자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운송사업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환급받은 세액은 추징됩니다. 또한, 추징세액이 고지되면 고지일부터 5년간은 동일한 환급 특례를 다시 적용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