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교육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교재를 판매하는 경우, 해당 교재의 대가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더라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된 학원 등에서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육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교재를 판매하는 행위는 교육용역의 부수적인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