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최대주주' 요건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까지 모두 합산하여 대주주 요건(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이 보유한 주식만으로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또한,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은 시장별(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정해진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시가총액 기준이 종목당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