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 부동산매매업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토지 또는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 해 5월에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선물옵션 양도소득: 선물옵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으로 얻은 사업소득과 선물옵션 양도소득은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