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기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한 후 남은 내용연수 동안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이 모호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으므로, 공사 계약서와 내역서를 통해 지출의 목적과 성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가요?
2003년 부천 주택 취득 후 2016년 근무지 이전으로 대전 주택을 추가 매입했는데, 현재 대전 근무 중인 상태에서 부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이나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문 홈 PT 업종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종사업자 없이 발행'이라는 문구는 어떤 의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