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하는 경우, 해당 서면결의서는 주주총회 의사록이 아니므로 등기 신청 시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서면결의서는 공증인법 제66조의2에 따른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에 해당하지 않아 공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등기 신청 시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서(결의서)를 첨부하면 공증 절차 없이 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이거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서면결의를 진행하더라도 결의 내용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고, 등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