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를 통한 복직 신고 시 보수월액 입력란에 10원이나 20원과 같은 소액을 입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보수월액은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과세 대상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보수월액은 임의로 설정하는 금액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나 보수규정 등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월 급여(비과세 소득 제외)를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스템상 0원이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항목이 실제 보수 수준을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보수월액 산정이 어렵거나 시스템 오류가 지속된다면, 임의의 금액을 입력하기보다는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보수월액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