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 납부할 국세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한 소득이 있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함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지급 사실이 있다면 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서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나 사업자의 경우, 매월 신고하는 대신 반기별로(7월, 1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거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급 사실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