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 있는 협찬금은 지출의 목적과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기업업무추진비 또는 광고선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
협찬금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업무추진비가 아닌 다른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지출한 협찬금이 기업업무추진비에 해당할 경우, 한 차례의 접대에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면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한도액과 관계없이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산한 금액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