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시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인 식사대(급량비)를 제외하고 산정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식사대를 포함하여 총급여액을 산정했다면, 실제보다 높은 과세표준이 적용되어 매월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 산출을 위해서는 비과세 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