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에 근무를 종료하고 9월 2일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9월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자격 상실일이 속한 달의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9월 1일 퇴사 시 상실일은 퇴사일의 다음 날인 9월 2일이 되며, 상실일이 속한 달인 9월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8월분 보험료까지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9월 1일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되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