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를 장부상 미수수익으로 계상했음에도 세무조정 시 '회사계상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계산서상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이 과다하게 계산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결산상 미수이자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장부상 미수수익을 계상했으나 세무조정 시 회사계상액으로 반영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당해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상여처분을 누락했다면, 다음 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정신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미 법인세 신고가 완료된 상태라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수정신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