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급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상여, 수당 등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가 지급하는 연금이나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적인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나 임금명세서 교부 등 노동관계법령상의 의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회사)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