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연간 자금운용 계획 및 자금 집행 실적 등 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자료를 작성·변경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조합은 다음의 서류를 포함하여 사업 시행에 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 시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부가가치세를 미신고할 경우 수시부과 대상이 되나요?
세금계산서 선발행 시 외상미수금 항목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