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해당 월의 급여 총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종업원의 급여총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을 의미하며,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