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가 된 이후에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신청할 수 없으며, 대신 가입 기간을 늘리기 위한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여 해외에서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 임의가입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60세에 도달하면 임의가입자 자격은 상실됩니다. 그러나 60세가 된 사람 중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65세가 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자'로 신청하여 가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외 거주 중이라도 한국 내 주소지나 가입 이력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신청 가능 여부와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국제연금지원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