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라면, 혼인신고를 한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의 세금환급금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수정신고 시 환급세액을 A90 칸에 음수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해야 하나요?
공상처리 시 지급되는 보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