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과 목적, 결정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하는 가격으로, 전국의 토지 중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산정합니다. 이는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의 개별토지에 대하여 결정·공시하는 가격입니다. 이는 국세·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며,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요약하자면, 표준지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 가격의 역할을 하며, 개별공시지가는 이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의 세금 부과 등을 위해 개별적으로 결정된 가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