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잔금청산일 현재 일시적으로 공실이 발생하더라도 임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공실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간은 임대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의무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임대기간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실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여 전체 임대기간이 의무 요건에 미달하게 된다면 중과세율 적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임대기간과 공실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