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전 교육이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는지는 교육의 성격과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단순히 교육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채용 전 교육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확인된다면, 민법상 고용계약 여부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 기간 중 지급받는 유급의 견습비나 수당 등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교육이 단순히 채용을 위한 선발 과정이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종속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