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외상매입금과 외화보통예금의 환율 차이에 따른 세무처리는 해당 외화자산·부채의 성격과 평가방법 신고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법인의 경우,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외화보통예금 등)과 외화부채(외화외상매입금 등)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초로 평가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시 '화폐성외화자산등 평가방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외화외상매입금을 실제 상환하는 시점에는 평가방법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환 시점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액(환차손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합니다. 외화보통예금을 사용하여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외화예금의 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외화부채의 원화기장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환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익으로 처리됩니다.